알리익스프레스에서 FTA 협정으로 관세 면제 받는 방법
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직구 시 한중 FTA(자유무역협정)를 활용하면 일정 조건 하에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실제 적용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1. 관세 면제 기본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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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 금액이 $150 초과~$700 미만: $150 이하 제품은 애초에 면세, $700 미만은 FTA 협정관세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(COO)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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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 면제는 FTA 협정 품목에 한함: 모든 품목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, FTA 포털 등에서 해당 품목이 협정세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 필요56.
2. 실제 적용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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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주문 및 통관 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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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리에서 $150 초과 상품 주문 시, 통관 단계에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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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 또는 배송대행지에 FTA 적용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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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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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 면제 및 부가세 납부
3. 주의사항 및 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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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 부과 안내를 받자마자 납부하지 말고, FTA 적용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. 이미 납부하면 정정이 까다롭습니다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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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산지 증명은 반드시 Made in China 등 명확한 표기가 필요하며, 세관에서 현품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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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산과세 주의: 같은 날, 같은 판매자에게서 여러 건을 구매해 $150을 넘으면 합산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3.
4. 요약 표
| 구분 | $150 이하 | $150 초과 ~ $700 미만 | $700 이상 |
|---|---|---|---|
| 관세 | 면제 | FTA 적용 시 면제 | FTA 적용 시 면제(단, COO 필요) |
| 원산지증명서(COO) | 불필요 | 불필요(표기만 필요) | 필수 |
| 부가세 | 면제 | 10% | 10% |
결론:
알리에서 $150 초과~$700 미만 중국산 상품을 구매할 때, FTA 협정 적용을 관세사에 요청하고, 원산지 표기만 확인되면 관세가 면제(0%)됩니다. 단, 부가세 10%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, 품목에 따라 FTA 적용 여부가 다르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132.
- https://jamcorp6733.tistory.com/116
- https://www.clien.net/service/board/lecture/19012519
- https://m.cafe.daum.net/cherrybd/jyxv/90
- https://customs.tistory.com/192
- https://www.fta.go.kr/webmodule/_PSD_FTA/sg/3/03_sg_Guide.pdf
- https://blog.naver.com/dmk7979/222721221277
- https://blog.naver.com/dmk7979/222682727899
- https://www.taetrade.com/Front/Bbs/Bbs_V.asp?gMnu1=204&gMnu2=20401&sGo=1&sBbCode=3&sStateNm=&sClassNm=&sSbj=&sBbsSeq=63
- https://www.sevenzone.com/column/1041?sca=%EC%9D%BC%EB%B0%98%EC%A0%95%EB%B3%B4&page=1&device=pc
- https://blog.naver.com/massustory/222859120935
FTA 협정으로 관세 면제 받는 구체적 절차
FTA(자유무역협정)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 아래는 일반적인 수입자 기준으로 설명합니다.
1. 사전 준비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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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TA 체결국 여부 확인: 수입하려는 물품의 생산·수출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인지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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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 확인: 해당 품목이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, HS코드와 협정관세율을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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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산지증명서(C/O) 준비: 수출자에게 FTA 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(일명 C/O, Certificate of Origin)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, 발급을 요청합니다423.
2.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
A. 수입신고 수리 전 신청(원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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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신고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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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신고서 19번 항목(원산지증명서 유무)에 "Y"로 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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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번 항목(세율)에 'FTA 관세율' 부호 기재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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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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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관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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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관은 원산지증명서와 기타 서류를 심사하여 FTA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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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. 수입신고 수리 후 신청(예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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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수입신고 시점에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면,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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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때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, 원산지증명서 원본, 수입신고필증 사본, 원산지확인서류(필요 시)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3.
3.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(특정 조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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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가격이 미화 1,000달러(협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)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조건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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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물품의 원산지 표시(예: Made in China) 등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정됩니다.
4. 사후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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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경우, 관련 서류(원산지증명서 등)는 일정 기간(통상 5년) 보관해야 하며, 세관의 사후검증 요청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4.
5. 절차 요약
| 단계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사전 준비 | FTA 체결국·품목 확인, 원산지증명서 확보 |
| 수입신고 | 신고서 작성(원산지/세율 기재),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|
| 세관 심사 |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 심사 |
| 관세 면제 | FTA 조건 충족 시 관세 면제(부가세 등은 별도 부과) |
| 사후 관리 | 관련 서류 보관, 세관 사후검증 대응 |
참고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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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직구의 경우 $700 미만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지만, 관세사에 FTA 적용을 요청하고 원산지 표기(예: Made in China)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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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드시 세관 또는 관세사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하며, 서류 미비 시 관세 면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
결론:
FTA 협정으로 관세 면제를 받으려면, FTA 체결국 여부와 품목 확인, 원산지증명서 확보,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, 세관 심사 및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일부 금액 이하 소액 수입 등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니, 해당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2345.
- https://www.customs.go.kr/upload/call/FTA.pdf
- https://www.fta.go.kr/webmodule/_PSD_FTA/sg/3/03_sg_Guide.pdf
- https://www.siwoncustoms.com/post/fta-%ED%98%91%EC%A0%95%EA%B4%80%EC%84%B8-%EC%A0%81%EC%9A%A9%EC%A0%88%EC%B0%A8%EB%8A%94
- https://blog.naver.com/ftahub/221296907449
- https://www.clhs.co.kr/Y2022/duty/FTA.asp
- http://fta.go.kr/webmodule/htsboard/template/list/fta_faqBoard.jsp?typeID=15&boardid=163&seqno=&c=TITLE&t=&pagenum=12&tableName=fta_faq&pc=&dc=&wc=&lu=&vu=&iu=&du=&category1=&category2=&category3=
- https://www.customs.go.kr/download/ftaportalkor/ebook/FTA-20201217_2/autoalbum/page/201216132934808/RealData/bsc-gbook.pdf
- https://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98327
- https://www.law.go.kr/admRulLsInfoP.do?admRulSeq=2100000211241&vSct=%EC%9E%90%EC%9C%A0%EB%AC%B4%EC%97%AD%ED%98%91%EC%A0%95%EC%9D%98+%EC%9D%B4%ED%96%89
- https://www.nl.go.kr/NL/onlineFileIdDownload.do?fileId=FILE-000081516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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